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1.01.12 2020노526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 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학력의 기재가 허위사실 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