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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4 2018노3901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C의 진술, 문자 메시지 내역,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C가 피고인을 추행하였다는 것은 허위의 사실이어서 피고인이 C을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 임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설령 C이 당시 피고인을 추행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적극적인 항의가 없어 피고인의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여겼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약 일주일 전에 알게 된 사이였던

C의 행동에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을 강제 추행으로 고소하였다고

하여 이를 무 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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