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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4 2017노567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 일간 베스트 ’에 접속한 다음 자신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의 얼굴 사진, 이름, 재학 중인 학교를 명시한 닉네임을 사용하여 악성 댓 글을 올린 행위는 ‘ 피해 자가 일간 베스트에 접속하여 활동하면서 악성 댓 글을 게시한다는 내용의 허위사실’ 을 드러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판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행위는 ‘ 피해 자가 일간 베스트에 접속하여 활동하면서 악성 댓 글을 게시한다는 내용의 허위사실’ 을 드러낸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위 법리에 따라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 인터넷 사이트 일간 베스트에 접속한 다음 자신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의 얼굴 사진, 이름, 재학 중인 학교를 명시한 닉네임을 사용하여 악성 댓 글을 올린 행위 ”를 “ 피해 자가 일간 베스트에 접속하여 활동하면서 악성 댓 글을 게시한다는 내용의 허위사실” 을 드러낸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검사가 주장하는 법리 오해의 위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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