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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7 2017노317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G 청소기의 하자 유무와 피해자들이 대외비를 훔쳤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허위라는 점과 나 아가 피고인이 이러한 허위성을 인식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과 업무 방해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원심은, 사실 적시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 하였는데, 이러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자세히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피고인이 당 심에서 제출한 2017. 9. 7. 자 참고자료 제출 서에 첨부된 참고자료 13)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법률 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게시 글의 내용이 허위 임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나름대로 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나, 원심은 이미 이러한 사정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고

보이고, 나 아가 피고인에게 2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수회의 범죄 전력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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