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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9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9. 2. 28. 18:10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그린골프삼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대청1교사거리 방향에서 능동삼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 부근으로서 선행차량인 피해자 C(48세)가 운전하는 D 알페온 승용차가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알페온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영향으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몸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알페온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0세)와 피해자 F(18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둔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8%), 음주량(소주 2병 반 , 음주운전 및 사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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