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3928] 피고인은 2015. 2. 9. 의정부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온라인 문화상품권 10만 원권을 87,000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이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 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문화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87,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17,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4094] 피고인은 2015. 5. 19.경 의정부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몬스터밀크 4.13lbs(1.87) 미개봉 2통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이 몬스터밀크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몬스터밀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위 돈을 받더라도 몬스터밀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몬스터밀크 대금 명목으로 6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4164]
1. 2015. 8. 12.경 사기 피고인은 2015. 8. 12.경 인터넷 사이트인 중고나라 게시판에 '스타벅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