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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6.12 2014가단3505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12. 선고 2014가합9668 판결의 집행력 있는...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각 동산은 원고가 케이에스토탈 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하면서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물건으로서, 원고에게 정당한 점유권원이 있음에도 피고가 강제집행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동산에 대한 이 사건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살피건대,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2014. 10. 1. 이 사건 각 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강제집행을 한 사실, 한편 원고는 2013. 4. 4. 케이에스토탈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목록 순번 2, 5, 6, 7, 10, 11, 12, 13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일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을 15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CTP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3. 5. 8.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일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원가를 145,000,000원으로 하여 리스를 받기로 하되,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의 소유권을 인정하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 리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일부동산에 관하여 목적물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정당한 점유권을 보유하고 있다

할 것이고(민사집행법 제48조 민사집행법 제48조(제3자이의의 소) ①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일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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