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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6 2012고정578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관리단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위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건물관리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9. 15.경부터 2011. 6. 30.경까지 위 위원회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에 대한 임금 합계 14,133,330원(2011. 3.분 2,133,330원, 2011. 4.분 4,000,000원, 2011. 5.분 4,000,000원, 2011. 6.분 4,000,000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G, H에 대한 각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정인 진술서

1. 2011. 3. 18.자 E 관리단 대표위원회 결의 무효 통보서, 직무대행자 I의 동의 요청에 대한 답변서(내용증명), 2011. 2. 11.자 J 대표위원 결의서, 층별 대표위원(2층) 변경 통보, 관리인 직무대행자의 사업등록증과 임시 관리법인 설립에 관한 서류, 관리인 직무대행자 해임신청 이유, 관리인 직무대행자 업무처리 중 부당성 내역, A가 (주)KT K 회장에게 보낸 서류, 구분소유자 탄원서, E 관리단 대표위원 회의 소집 통보, 3단계 관리체제와 2단계 관리체제에 대한 비교표, E 대지분자 지분율 및 채권부족 시 분담금 예상표, 관리인 직무대행자 부당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초안서, E 관리단 대표위원회 경비 입출금 현황(총괄표)

1. 진정사건에 대한 답변

1. 비상대책위원회 제반업무 인수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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