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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11.05 2015고단4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7. 12:50경 보령시 동대동 뉴보령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서해안고속도로 265km(서울방향)앞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0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인 위 트라제XG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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