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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4.08 2019고단116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164』 피고인은 2018. 9. 18.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당진시 B원룸 주차장에서부터 당진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거쳐 당진시 E에 있는 F사우나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G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341』 피고인은 2009. 2. 1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5.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G 트라제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5. 20:30경 당진시 H에 있는 I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원룸 J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G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1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의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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