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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14 2013고정14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2. 22:0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35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비운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돌아오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32면)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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