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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25 2016나24130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서로 알고 지내왔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8. 11. 20:3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음식점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는 손으로 원고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고는 손으로 피고의 몸을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2016. 12. 21. 각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울산지방법원 2016고약13327호). 다.

원고만이 위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울산지방법원 2017고정25호로 재판이 계속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말다툼 도중에 피고로부터 늑골 부위를 맞아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 측 일행으로부터 모욕을 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 및 모욕으로 인한 위자료 7,000,000원, 치료비와 휴업비용 1,000,000원 및 재활치료비용 2,000,000원 등 합계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일시 경 피고로부터 폭행당하여 전치 4주의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거나 피고 측 일행으로부터 모욕을 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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