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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1.14 2020고단11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7. 22: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 진시 송악 읍에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 264.6km 지점 도로를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목포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시속 약 8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진행되는 도로 공사로 인하여 차로가 감소하는 구간이었을 뿐 아니라, 전방에서 피해자 C( 남, 54세) 가 운전하는 D 싼 타 페 승용차의 선행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위 싼 타 페 승용차가 정차 하여 있었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수신호로 교통사고 사실을 알려주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면서 통행이 가능한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차로를 변경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와 같이 정차 중인 싼 타 페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를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 타 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48세 )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여, 18세 )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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