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19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

B을 8월에,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E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8. 00:45 경 인천 서구 F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3 차로를 따라 검암동 쪽에서 계양 IC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 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녹색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서 구청 쪽에서 검암동 쪽으로 녹색 진행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 여, 55세) 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 앞 범퍼를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오른쪽 뒤 휀 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위 싼 타 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I(41 세 )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7. 1. 14. 11:00 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불상의 건축 사무실에서 지인인 A에게 위 교통사고 당시 싼 타 페 차량을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 대리 운전 보험이 네 명의로 가입되어 있어 네 가 사고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되어야 보험처리가 가능하다.

경찰에 가서 네 가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 고 말하여 A이 실제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인에 대해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2017. 1. 15. 09:00 경 인천 서부 경찰서 경비 교통과 J 팀 사무실에서 위 교통사고 사건을 조사 중인 담당 경찰관 경장 K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