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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1.20 2016나13887
보험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원고와 2010. 6. 29. 아버지인 피고 A을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은 2010. 10. 18.부터 2010. 11. 6.까지 ‘C 신경외과’에서 ‘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20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0. 10. 18.부터 2015. 5. 30.까지 18회에 걸쳐 합계 29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합계 13,87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순번 병원 진단명 입원 일자 퇴원 일자 입원일수 1 C 신경외과 요추 추간판 탈출증 2010. 10. 18. 2010. 11. 6. 20일 2 D병원 요추 추간판 탈출증 2010. 11. 11. 2010. 11. 24. 14일 3 C 신경외과 요추부 및 고관절 염좌 2011. 5. 12. 2011. 6. 1. 21일 4 D병원 요추부 및 고관절 염좌 2011. 6. 3. 2011. 6. 16. 14일 5 E병원 위장염 및 결장염 2011. 7. 13. 2011. 7. 28. 16일 6 E병원 중추 기원의 현기증, 좌골 신경통 2011. 8. 19. 2011. 9. 2. 15일 7 C 신경외과 허리통증 2011. 12. 12. 2011. 12. 31. 20일 8 E병원 허리통증 2012. 1. 4. 2012. 1. 17. 14일 9 F 한방병원 고혈압 2012. 3. 5. 2012. 3. 20. 16일 10 E병원 경추염좌 2012. 12. 15. 2012. 12. 24. 10일 11 E병원 기타 추간판 장애 2014. 4. 11. 2014. 4. 30. 20일 12 D병원 기타 추간판 장애 2014. 5. 2. 2014. 5. 14. 13일 13 G병원 기타 추간판 장애 2014. 6. 2. 2014. 6. 14. 13일 14 H병원 기타 추간판 장애 2014. 7. 3. 2014. 7. 25. 23일 15 E병원 추간판 장애 2014. 7. 26. 2014. 8. 14. 20일 16 I한방병원 척추 협착 2014. 8. 19. 2014. 9. 6. 19일 17 E병원 고혈압, 위식도 역류병 2014. 9. 16. 2014. 9. 27. 12일 18 E병원 고혈압, 위식도 역류병 2015. 5. 15. 2015. 5. 30. 16일 입원일수 합계 296일 순번 보험회사 계약일 상품명 월 보험료 (원) 입원보장 (원) 수령 보험금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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