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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7가단5245012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784,75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20.부터 2018. 12. 13.까지 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5.17.C,D와 사이에 서울시 강남구 E에 위치한 이 사건 건물 중 5층을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 임차기간 2012. 6. 18.부터 2014. 6. 1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임차기간의 갱신으로 위 임차부분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2017. 8.경 C, D 측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7. 9. 15. C,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2017. 10.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8. 1. 19. 피고에게 위 임차부분을 인도하였다.

마. 피고는 2018. 2. 13.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에서 2017. 12.부터 2018. 3.까지 4개월분의 관리비 200,000원, 수도요금 65,200원, 퇴실 청소비 50,000원, 파손부분 수리비용 330,000원, 소송비용 5,500,000원을 공제한 123,854,8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4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부분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양수인으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피고는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공탁함으로써 그 반환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2018. 2. 13.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임대차보증금에서 2017. 12.부터 2018. 3.까지 4개월분의 관리비 200,000원, 수도요금 65,200원, 퇴실 청소비 50,000원, 파손부분 수리비용 330,000원, 소송비용 5,500,000원을 공제한 123,854,800원을 공탁한 사실은 위에서 본 것과 같고, 갑 제2호증,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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