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선정자 D, 피고(선정당사자) C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E은 2010. 1. 11. 선정자 D, 피고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150,000,000원, 임차 기간 2010. 2. 6.부터 2012. 2. 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위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란에는 ‘D’, 임대인 공동명의인란에는 ‘C’으로 기재되어 있고 D의 서명만 날인되어 있다.
나. 피고 B은 E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입금하라는 연락을 받고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일인 2010. 1. 11. 선정자 D에게 계약금 1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0. 2. 5. 20,200,000원을 선정자 D, 피고 C의 대리인인 공인중개사 F에게 지급하였으며, 같은 날 소외 G로 하여금 G가 보관하고 있던 B의 주식투자금 중 114,800,000원을 위 F에게 송금하게 하였다.
다. 피고 B은 2010. 2. 6. 소급하여 2010. 1. 11.자로 선정자 D,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임차기간 2010. 2. 6.부터 2012. 2. 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위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란에는 ‘D’, 임대인 공동명의인란에는 ‘C’으로 기재되어 있고 D와 C의 인장이 찍혀있다. 라.
피고 B은 2012. 2. 6. 위 제2차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선정자 D,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80,000,000원, 임차기간 2012. 2. 6.부터 2014. 2. 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E은 2012. 1. 31. 피고 C에게 증액한 보증금 3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마. 피고 B은 2014. 2. 1. 다시 위 2012. 2. 6.자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선정자 D,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