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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고정71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경부터 남양주시 D에 있는 'E' 상가(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 한다) 의 입 점자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9. 이 사건 상가 내에서 입 점주들 50명에게 “ 제 3의 관리 회사를 불법 선정하겠다는 불법 총회 시도는 더욱 심한 불법이므로, F, G 씨가 2015. 9. 20. 관리 회사를 불법 선정하는 불법행위에 절대 동참하지 마시기를 알려 드립니다.

” 라고 기재된 전단지를 작성한 뒤 이를 배포하여 입 점주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피해자 F, G 등 7 인의 정당한 임시관리 단 집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입 점자 분들에게 드리는 번영회장 서신, E 상가 관리 단 창립총회의 사록, 임시 관리 단 집회 소집 공고, 각 결정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돌린 전단지의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라 단순히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한 것에 불과 하고, 일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그 내용이 허위 임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구분 소유자들 및 입 점자들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허위의 사실을 유포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에 의한 업무 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 사실의 적시’ 가 있어야 하고 피고인의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으며, 여기서 ' 사실의 적시' 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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