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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고정1104
신용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 천시 C 등 4 필지의 소유자로 피해자 D 운영의 E( 주)( 이하 ‘E’) 와 위 부지에 호텔 신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E에서 호텔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2015. 5. 20. 경 F의 하도급업체인 G에서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장을 점유하며 유치권 행사를 하여, 피해자와의 관계가 악화되자 피해 자가 공사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5. 4. 경 포 천시 C 공사장 앞에서 H에게 “ 돈을 정상적으로 잘 주고 있는데 공사는 잘 안 되는 것으로 보아 10억 정도를 빼돌렸다” 고 말하여,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하는 등 그때부터 2015. 6. 2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H, I, J, K, L의 각 법정 진술

1.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사본 (H), 녹취록 (P)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3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3번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의견이나 가치평가에 불과하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고, 범의도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에 의한 신용 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 사실의 적시’ 가 있어야 하고 피고인의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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