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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2 2017노418
신용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의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기재 각 진술은 피해 자가 운영하는 건설사의 자금능력에 관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한 것일 뿐이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다.

설령 피고인의 진술이 피해자의 신용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것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신용 훼손죄에 있어 허위사실의 유 포라 함은 객관적으로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 미래의 사실도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할 때에는 여기의 사실에 포함된다) 을 유포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486 판결). 그리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 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 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 한 행위자에게 행위 당시 자신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을 요한다(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도1278 판결). 나. 우선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 기재 각 진술에 대하여 보면, 거기에는 피고인의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명한 부분( 가령 범죄 일람표 순번 3번 ‘ 내가 E 공중 분해시키고’, 순 번 4번 ‘ 공사 제대로 하는지 보자’) 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일부에 불과 하고, 전체적으로 보아 ‘ 피해 자가 피고인이 지급한 공사비를 다른 곳에 횡령하였다.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가 부도가 나서 망한다.

피해 자가 도급 받아 공사를 하고 있는 다른 공사현장의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것이다.

’ 는 취지로서 피해자의 지불능력이나 지불의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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