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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19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2. 2. 23:30 경 서울 중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D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2. 2. 23: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D 빌딩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 중 2 차로를 퇴계로 2가 교차로 쪽에서 퇴계로 3가 교차로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신호를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52 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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