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6. 04:55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동호로 320-1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장충 교차로 쪽에서 을지로 5가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퇴계로 5가 교차로에서 퇴계로 4가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 곳 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이를 좌회전 신호로 착각하고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60세)가 운전의 D K5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좌측 슬관절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개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장충동 동국대입구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동호로 320-1 퇴계로 5가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