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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1 2016고단84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6. 10. 25. 03:40 경 서울 중구 B 빌딩 앞 편도 4 차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고 퇴계로 4가 방면에서 퇴계로 5가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37 세) 가 운전하는 E 카니발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여, 2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일 시경 서울 중구 남대 문로 1가 20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B 빌딩 앞 도로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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