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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2 2018고단28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0. 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31. 03:30 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청룡 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퇴계로 360에 있는 한양 공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3. 31. 03: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퇴계로 360 한양 공고 앞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광희 교차로 쪽에서 신당 역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교차로의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57 세) 운전의 서울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스파크 승용차 좌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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