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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515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 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12. 말경 서울 강북구 D에서, 마취제, 주사기, 레진 주입기, 틀니 트레이, 틀니 컷 팅 바 등 각종 치과 의료기구를 갖추어 둔 다음, 2016. 6. 초순경 그 곳을 찾아온 E에게 틀니를 제작 및 시술하여 주고 110만 원을 받고, 2016. 7. 6. 경 같은 곳에서 그 곳을 찾아온 F에게 틀니를 제작 및 시술하여 주고 140만 원을 받는 등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현장 사진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2호,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 포괄하여), 유기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0 년, 벌금 100만 원 ~1,000 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 2 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 (1 년 6월 ~3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20여년 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4. 경 뇌졸중 발병으로 생계유지 수단이 곤란하여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점,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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