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을 각각 받은 후, 2010. 5.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 2012.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 2012.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 2012. 6.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각각 받았으며, 2017.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 범죄행위 피고인들은 2018. 7. 27. 01:00경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11길에 있는 종로3가역 5번 출구 앞길에서 귀가를 위하여 함께 택시를 기다리던 중, 피고인 A은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50세)가 운전하는 D 택시를 정차시켜 조수석에 탑승한 다음 “수유리로 가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 택시는 인천 택시이고 현재 콜을 받고 손님을 태우러 가는 길이니 서울 택시를 이용하시라.”라고 말하자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하차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 A이 택시에서 내리면서 조수석 문을 닫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문을 닫기 위하여 운전석에서 내리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머리를 수 회 때리면서 가슴을 수 회 밀치고 팔을 수 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