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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1.10 2020고단8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 보이스피싱 조직의 각 성명불상인 총책 및 그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총책은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모집책들은 대포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유인책들은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피해금원을 수금책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수금책들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피해금원을 대포통장으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인출책들은 모집된 대포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전달책들은 대포통장이나 체크카드, 피해금원을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과 텔레그램으로 교신하면서 수금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20. 4. 9.자 사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유인책들은 2020. 4. 9.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 D를 사칭하면서 “기존 E카드 대출채무를 갚으면 C에서 낮은 이율로 대출을 해주겠다. E카드 채권단 직원이 갈 것이니 그에게 기존 E카드 대출채무를 변제할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유인책들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 익산시 F아파트 G동 앞 노상에서 E카드 채권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현금 12,16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20. 4. 10.자 사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유인책들은 2020. 4. 10.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사용되었다.

본인 계좌에 있는 돈을 I 명의 J조합 계좌로 이체하여 미끼를 던지면, 진범들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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