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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15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7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4. 21. 속칭 보이스 피 싱 사기조직의 각 성명 불상인 총책 인 및 그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교부 받는 등 각종 사기 범행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성명 불상의 총책은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을, 성명 불상의 모집 책들은 대포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역할을, 성명 불상의 유인책들은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피해 금원을 송금하거나 수금 책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역할을, 성명 불상의 인출 책들은 모집된 대포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전달 받아 피해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성명 불 상의 수금 책들은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피해 금원을 교부 받는 역할을, 성명 불상의 전달 책들은 모집된 대포 통장이나 체크카드, 피해 금원을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성명 불상의 송금 책들은 피해 금원을 조직이 관리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그 중 수금 책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D 상대 범행 성명 불상의 위 보이스 피 싱 조직 소속 유인책은 2018. 4. 26.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첨단범죄수사 1부 E 수사관이다.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관련되어 있다.

계좌에서 돈을 전액 출금하여 직원에게 전달하고, 직원이 교부하는 문서에 서 명해라.

확인 후 범죄혐의가 없다면 돈을 반환해 주겠다” 고 거짓말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00 경 관 천시 별양로 180-1에 있는 ‘ 관 문 초등학교’ 정 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 나 마치 검사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돈을 전달 받는 금융감독원 내지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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