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광양시 J, 202호 소재 해양환경감시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K( 이하 ’K‘ 이라 함)’ 의 조사팀장 이자 인터넷신문 ‘L‘ 의 부장이고, 피고인 B은 위 K의 본부장으로 인터넷신문 ’M‘ 의 발행인이고, 피고인 C는 위 K의 감시팀장이다.
1.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7. 말경 광양시 광양읍 서 천변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멸치 잡이 연안 선망 어선 회원 단체로서 피해 자인 사단법인 N의 대표 O에게, 연안 선망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K에 후원금을 지원해 달라’ 고 말하며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 소속 선박들을 불법 조업으로 적발하여 고발하거나 기 사화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26. 300만원, 같은 해
9. 17. 500만원, 같은 해 12. 8. 200만원 등 합계 1,000만원을 위 K 명의의 농협 계좌 (P)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가.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 26. 광양시 R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Q 광양 조선소에 위 조선소 앞 바다에 기름 부산물과 도료( 페인트) 가 섞인 유 막이 유출되어 심각한 수질오염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문서 및 사진을 보낸 후, 2016. 1. 28. 18:30 경 광양시 S에 있는 T 식당에서, 위 광양 조선소의 이사 U에게 위 유출 건과 관련하여 얘기를 하면서 ’K 이 발족했는데 후원금을 지원해 달라‘ 고 말하며 이에 불응하면 위와 같은 사실을 관련기관에 고발하거나 신문에 기사화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 29. 위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