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7.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수산업법 위반죄로 피고인 A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아 2017.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충남 서천 선적 연안 선망 어선 D(9.77 톤, 본선) 의 선장이고, 피고인 B은 충남 서천 선적 연안 선망 어선 E(9.77 톤, 부속선) 의 선장이며, 피고인 C은 위 각 연안 선망 어선의 실제 소유자로서 위 피고인 A, 피고인 B을 선장으로 고용하여 수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 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연안 선망 어업을 하려는 사람은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7. 5. 22:05 경부터 같은 날 23:10 경까지 전 북 부안군 변산면 사당도 동방 약 2.1해리 해상( 북 위 35도 41.2분, 동경 126도 30.1분 )에서 관할 관청인 전라 북도지사로부터 연안 선망 어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D가 본선, 위 E가 부속선으로 선단을 이루어 연안 선망 1 통을 투 ㆍ 양망 하는 방법으로 연안 선망 어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산업을 경영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의 사용인인 A, B이 전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채 증 사진
1. 어업허가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수산업 법 제 97조 제 1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C: 수산업 법 제 101 조, 제 97조 제 1 항 제 2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