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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2 2016노7195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M 건물 103호에 대한 사기의 점과 2014. 3. 7. 자 경매 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각 무죄로 판단하면서 M 건물 103호에 대한 사기 미수의 점을 포함하여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는 위 무죄부분 중 2014. 3. 7. 자 경매 방해의 점에 대하여만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을 뿐 M 건물 103호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위 무죄부분 중 M 건물 103호에 대한 사기의 점도 유죄부분과 함께 당 심에 이심되기는 하였으나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 방어의 대상에서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었다.

따라서 당 심은 위 무죄부분 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을 따르고,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무죄부분 중 경매 방해의 점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법리 오해) 2014. 3. 7. 자 경매 방해의 점에 대하여, 허위의 가압류 등기가 마 쳐지면 그 가압류 채권자가 배당 받을 지위에 있게 되어 배당 표 작성의 공정성이 저해되고, 가압류 등기 자체만으로도 부동산의 가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허위의 가압류 등기는 적정한 가격을 형성하는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1) 사실 오인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 M 건물 103호에 대하여, I과 P 사이에 실제로 임대차 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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