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H 주식회사( 이하 ‘H’ 이라 한다) 소유의 별지 1 목 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6. 12. 6.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 카 단 813395호로 청구금액을 1,900,000,000원으로 하는 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날 위 가압류 등기를 마쳤다.
나. 임의 경매 개시 및 부동산의 매각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① 피고 중소기업은행의 신청에 따라 2017. 3. 9. F로, ② 주식회사 I의 신청에 따라 2017. 3. 10. G( 중복) 로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을 하였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2017. 10. 31. 매각되었다( 이에 따른 경매 절차를 ‘ 이 사건 경매 절차’ 라 한다). 다.
1차 배당 표 작성, 배당 이의 및 2차 배당 1)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2017. 12. 15. 실시한 배당 기일( 이하 ‘1 차 배당 기일’ 이라 한다 )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각대금 2,201,700,000원에 매각대금 이자 249,062원을 더하고 집행비용 7,313,817원을 공제한 2,194,635,245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결정한 다음 배당 표( 이하 ‘1 차 배당 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는데, 그 중 원고, 피고들 및 J, 사단법인 K( 이하 ‘K’ 라 한다),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 이하 위 소외 주식회사들을 지칭함에 있어 ‘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에 대한 부분은 별지 2 표 기재와 같다.
2) 피고 B 회사, C 회사, D 회사로부터 각 배당금채권을 양수한 피고 신용보증기금 및 피고 E, 중소기업은행은 1차 배당 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각 K, J, L, M, N, 피고 A에 대한 배당 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고, 피고 E은 K, J, L, M, N에 대한 배당 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으며, 그 후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각자 배당 이의의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