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2. 8. 29. 22:30경 포천시 E에 있는 ‘F’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 B(45세)가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 ‘F’ 음식점 앞길에서 피해자 G(47세)과 위와 같이 자신과 B가 싸우게 된 책임 소재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대 때리고, 위 음식점 맞은 편 가게 테라스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소형 화분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협골부 선상골절 및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8. 29. 22:30경 위 ‘F’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 A(45세)이 초면에 자신에게 반말을 하면서 ‘취했으니 집에 돌아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위 음식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빈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서 깬 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둘러 스치도록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45세)과 시비를 하던 중 들고 있던 깨진 소주병을 바닥에 버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대 가량 때리고, 이어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