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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2.16 2016고정2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4. 12:20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에 있는 모아원룸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청호하이츠 앞 도로까지 약 80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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