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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1.27 2014가단25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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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2001. 9.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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