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2.15 2015가단38787
자동차근저당권등록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2001. 7.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2001. 7. 2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