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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0 2017가단30503
자동차저당권설정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1994. 9.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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