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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9.18 2019가단106093
자동차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1995. 4.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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