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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30 2017가단24638
저당권설정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2005. 12.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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