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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7 2017고정136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경 남자친구인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타인에게 제공하고 수당을 받자는 취지의 제의에 따라, 자기 명의의 신분증과 선불 유심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B에게 이를 전달하고, B은 위 신분증, 선불 유심 가입 신청서를 사진촬영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2015. 10. 13. 경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이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개의 휴대전화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총 10대의 휴대전화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검거 당시 소지한 유심 전화번호 및 인적 사항 통신자료 회신문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 사업법 제 97조 제 7호, 제 30조 본문,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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