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4. 3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11. 26.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E은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확보하여 그 외국인 명의로 휴대폰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은 F 판매 대리점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위와 같이 교부 받은 가입 신청서를 이용하여 선불 폰 유심 칩을 개통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가. 전기통신 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E과 공모한 후, 2014. 11. 19. 경 인천 서구 G 지하 2호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외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선불 휴대전화 H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번호 I)를 개통한 후 그 즈음 E을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그 유심 (USIM) 칩을 판매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2. 1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타인 명의로 모두 214개의 선불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그 무렵 그 유심 (USIM) 칩을 성명 불상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214회에 걸쳐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E과 공모하여, 2015. 1. 8. 경 서울 강북구 J 오피스텔 402호에서 권한 없이 외국인 K의 여권 사본을 이용하여 위 K 명의의 휴대전화 L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 주) 케이 티스 M 모바일 통신사 담당자에게 위 위조한 가입 신청서를 송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19.부터 2015. 2. 11.까지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