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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04 2017가단53436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피고 주식회사 D은 제2층 H호와 I호를, 피고 E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0. 2. 2.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은 소외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과 피고 D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0. 2. 3.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갑 제11호증). 나.

이 사건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내용 중 이 사건 건물의 보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9조(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등) 갑(피고 D)은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ㆍ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보존과 일체의 관리행위 및 이에 따른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갑은 을(M)의 사전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등 권리의 설정 또는 그 현상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갑은 신탁부동산의 멸실, 훼손 등 기타의 사고 발생 또는 이와 같은 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즉시 이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임대차 등) 이 신탁계약 이전에 갑과 임차인 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있을 경우 그 임대차계약은 그 상태로 유효하며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 기타 임대인으로서의 책임 및 권리 등 갑이 임대인의 지위를 계속하여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단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명의를 을로 갱신하고 임대차보증금을 갑과을 간에 인수인계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지위를 을이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

제1항의 경우 임대차보증금 외에 임차인이 갑에게 지급하는 차임이 있을 때에는 그 차임은 갑이 계속 수령하는 것으로 하며, 갑이 수령하는 차임은 이 신탁계약과 관련하여 우선수익자와 주채무자 간의 여신거래계약 및 보증채무계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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