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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08 2016구합7140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Massive Fibrosis, PMF , 폐암의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였는데, 이후 영남대학교병원에서 2009. 3. 중순경 이에 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망인의 종괴는 PMF로 설명하기 어렵고 결핵 및 악성 병변과의 감별이 필요하며, 좌심방비대확장이 관찰되어 승모판막증이 의심된다고 진단되었다.

한편 D병원의 2012. 6. 11.자 심장 초음파 결과에는 심각한 좌심방비대확장, 경도의 승모판역류증 및 승모판협착증, 폐고혈압, 비판막성 심방세동, 우심방비대확장이 나타나 있다.

2015. 1.경부터의 의무기록에 따르면, 망인은 평소 기침, 가래, 호흡곤란을 반복적으로 호소하면서 분당 2L의 산소를 계속 투여받았고, 정규약으로 진해거담제와 기관지확장제, 진통제, 제산제, 혈압강하제, 이뇨제, 항응고제를 복용하였다.

2015. 3. 12. 흉부 컴퓨터단층촬영 결과 우폐하엽에 3*5cm 크기의 결절을 비롯한 몇몇 결절들이 확인되었고, 정규판독에 의하면 6개월 전에 시행한 검사와 유의한 변화는 없었다.

정규약 투약과 산소흡입치료를 유지하며 입원요양을 지속하였고, 정기적으로 혈액검사와 흉부 단순방사선촬영을 시행하였으나 특이 변화는 없었다.

망인은 2015. 12. 30. 20:45경 호흡곤란, 흉통,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의식수준이 저하되었고, 산소포화도가 79%, 혈압이 90/60mm Hg로 저하되었다.

2016. 1. 4. 07:55경 심와부 통증을 호소하면서 혈압이 70/40mm Hg로 저하되었으나 의식은 명료하였고, 08:50경 혈압이 60/30mm Hg로 저하되었다.

흉부 컴퓨터단층촬영 결과 좌폐하엽에 간유리음영과 함께 폐부종이 의심되었고, 복부 컴퓨터단층촬영 결과 다른 복강 내 장기의 이상은 없으나 심비대와 함께 간정맥과 간내 하대정맥이 두드러져 우심부전이 의심되었으며, CK-MB가 9.02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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