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부산 서구에 위치한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병원에서 갑상선 제거수술 및 이후 증상에 대한 치료를 받은 사람이다.
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수술 및 이상 증상의 발생 1) 피고는 1992.경 이 사건 병원에서 우측 갑상선 결절로 인하여 우측 갑상선 엽절제술을 받은바 있고, 2003.경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갑상선 양성 종양 및 염증으로 진료를 받아오던 중, 2008. 3.경 좌측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이 사건 병원 의사인 D으로부터 좌측 갑상선 엽절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을 받았다. 2) 피고는 이 사건 수술 이후 부갑상선의 기능저하로 인하여 손발이 저리는 등 칼슘저하증상을 보였고, 이에 이 사건 병원 의사인 E, F은 2011. 11.경부터 2015. 10.경까지 사이에 피고의 위 증상 치료를 위하여 ‘포스테오 주’라는 약물(이하 ‘이 사건 약물’이라 한다)을 처방, 이를 사용한 치료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치료’라 한다). 3) 한편 피고는 2015. 11.경부터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등에서 이 사건 수술 이후 발생한 부갑상선기능저하증 등으로 인한 칼슘저하증상에 대한 치료를 계속하여 오고 있다. 다. 관련 사건 1) 피고는 2015. 11. 16. 이 사건 병원 의사들인 D, E, F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39863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위 소송에서,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D의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이 사건 치료 과정에서 E, F의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였으나, D의 이 사건 수술 전 설명의무 위반만이 인정되어 2017. 10. 10. ‘D은 피고에게 1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