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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1 2016가단19844
진료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부산 서구에 위치한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병원에서 갑상선 제거수술 및 이후 증상에 대한 치료를 받은 사람이다.

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수술 및 이상 증상의 발생 1) 피고는 1992.경 이 사건 병원에서 우측 갑상선 결절로 인하여 우측 갑상선 엽절제술을 받은바 있고, 2003.경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갑상선 양성 종양 및 염증으로 진료를 받아오던 중, 2008. 3.경 좌측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이 사건 병원 의사인 D으로부터 좌측 갑상선 엽절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을 받았다. 2) 피고는 이 사건 수술 이후 부갑상선의 기능저하로 인하여 손발이 저리는 등 칼슘저하증상을 보였고, 이에 이 사건 병원 의사인 E, F은 2011. 11.경부터 2015. 10.경까지 사이에 피고의 위 증상 치료를 위하여 ‘포스테오 주’라는 약물(이하 ‘이 사건 약물’이라 한다)을 처방, 이를 사용한 치료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치료’라 한다). 3) 한편 피고는 2015. 11.경부터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등에서 이 사건 수술 이후 발생한 부갑상선기능저하증 등으로 인한 칼슘저하증상에 대한 치료를 계속하여 오고 있다. 다. 관련 사건 1) 피고는 2015. 11. 16. 이 사건 병원 의사들인 D, E, F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39863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위 소송에서,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D의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이 사건 치료 과정에서 E, F의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였으나, D의 이 사건 수술 전 설명의무 위반만이 인정되어 2017. 10. 10. ‘D은 피고에게 1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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