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4.부터 2015. 11. 11.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내용 원고는 피고 학교법인 연세대학교가 운영하는 세브란스병원(이하 ‘피고 병원’)에서 피고 B으로부터 갑상선암 진단 하에 갑상선절제술을 받았는데, 당시 갑상선전절제술의 적응증에 해당함에도 피고 B이 임의로 갑상선엽절제술만 시행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설명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진료계약의 불완전 이행 및 설명의무 위반 또는 고의ㆍ과실에 기한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재수술비용, 위자료 등)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원고에 대한 진단 및 수술의 경과
가. 원고에 대한 수술 전 진단 1) 원고는 2009. 4.경 갑상선 부위에 혹이 만져져 서울 C 소재 병원에서 목 부위 초음파 및 세침흡인세포검사를 받은 결과 오른쪽 갑상선에 지름이 약 1.19cm인 유두암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에 따른 절개 부위의 노출을 피하기 위해 피고 병원에서 목이 아닌 겨드랑이 부위를 절개하는 로봇수술의 방식으로 수술을 받기로 하였다. 2) 피고 병원의 수술 전 초음파 검사나 CT 검사에서도 원고의 오른쪽 갑상선에 지름 1.2~1.3cm의 암 조직이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는데, 위와 같은 영상검사만으로는 주변 조직 침범의 증거가 없는 단일 종양으로서 다른 쪽 갑상선엽에 이상이 없고 갑상선 주변 및 측경부 림프절에 전이 소견이 없는 병기 1기(T1N0M0)로 평가되었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수술의 시행 1 피고 B은 2009. 6. 4. 원고에 대하여 다빈치 로봇을 이용한 오른쪽 갑상선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피고 B은 수술 과정에서 로봇 내시경을 이용하여 육안으로 갑상선 조직을 확인한 결과 주변 근육 및 장기, 연부 조직에 암조직의 발달에 따른 유착 소견이 없고 림프절 전이를 의심할 만한 소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