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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7 2016고정85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2. 21. 19:0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 여, 36세) 과 나이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물병에 담긴 물을 피해 자 머리에 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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