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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3 2017고정6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0. 18:40 경 서울 영등포구 B 빌딩 1 층에 있는 ‘C’ 식당에서 통로를 걸어가다 피고인의 실수로 피해자 D( 여, 19세) 가 있는 식탁 위의 물병을 넘어뜨려 피고인의 다리에 물을 튀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 왜 내 바지에 물을 뿌리느냐

” 고 하면서 식탁 위에 놓여 있는 뜨거운 육수가 담긴 컵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화상을 입히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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