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자 등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데 대부업자들이 계약서 원본을 요구하여 여러 곳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이 전세로 살고 있던 군포시 B아파트 409동 803호의 임대차계약서를 여러 장 위조하여 대부업자에게 마치 진정한 계약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돈을 빌린 다음 이를 갚지 않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C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7. ~ 8.경 서울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위 아파트의 소유자인 D와 보증금 1억 1,000만 원으로 정하여 작성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스캔하여 컴퓨터에 파일로 입력한 후 임대인란 및 임차인란을 지워 공란으로 인쇄한 다음 임대인란에 ‘D’라고 쓰고 D의 서명을 임의로 하고, 임차인란에 ‘A’이라고 쓰고 기존의 전세계약서에 날인된 것과 같은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8. 31.경 군포시 B아파트 409동 8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전세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부업자인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위 가.
항과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 1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제시하며 "홈페이지 제작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