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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7 2018가단517621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36,414,418원 및 이에 대한 2018. 5. 31.부터 2018. 7.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E 주식회사(이하, ‘피보험자’라고 한다)와 아래와 같은 부동산 전세자금대출용 권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보 험 종 목 부동산 전세자금 대출용 권리보험 증 권 번 호 F 보 험 계 약 자 E 주식회사 피 보 험 자 E 주식회사 보 장 사 항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임대인 G 임차인 B 보험가입금액 240,000,000원 전세보증금 290,000,000원 전세기간 2015.10.25.∼2017.10.24. 대출금액 200,000,000원 보 험 기 간 2015. 5. 4. ∼ 2018. 5. 4. 전세목적물소재지 부천시 소사구 H아파트 I호 보 험 조 건 부동산전세자금대출용 권리보험 보통약관 외 - 아 래 -

나. 피고 B 등의 전세자금대출 사기행위 (1) J와 피고 B는 인터넷대출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K, 일명 L 등의 제의에 따라 금융기관들이 전세자금을 대출해 줄 때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근질권을 설정할 뿐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지 않는 점과 전세기간 동안 이자만 납입하고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J의 아버지 G의 소유인 “부천시 소사구 H아파트 I호”를 전세목적물로 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피보험자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 B 등이 2015. 9. 26. 피고 D이 운영하는 M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위 아파트를 전세목적물로 한 전세계약서(임대인:G, 임차인:B, 전세보증금:2억9천만원)를 작성하여 줄 것을 피고 D에게 부탁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2) 이 과정에서 피고 D은 실제로 위 전세계약 체결을 중개하지 않았으면서도 위 전세계약서에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한다는 취지를 적고, 중개인 란에 자신의 상호를 적는 등 마치 자신이 정상적으로 중개하고 권리관계를 확인한 전세계약에 따른 계약서인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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