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교사 피고인은 2018. 봄경 인천 옹진군 영흥면 영흥로에 있는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B에게 “내가 돈을 빌릴 때 담보로 쓰려고 하니 임대차계약서를 한 장 만들어 달라.”고 말하여 위 B로 하여금 임대인 C 명의의 부동산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서를 위조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B는 그 무렵 인천 옹진군 영흥면 영흥로에 있는 불상지에서, 권한 없이 부동산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서에 컴퓨터를 사용하여 소재지란에 “인천광역시 옹진군 D”, 보증금란에 “삼천만원정(₩30,000,000)”, 임대인란에 “C”, 임차인란에 “A”라고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부동산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6. 20.경 인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서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위조 부동산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서, 공정증서, 등기부등본, 수사보고(건물주 상대확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최초작성분), 수사보고(사문서위조일시 장소 불특정 및 사문서위조 인정)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